진주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입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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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의회사무국 | 작성일 | 2022-11-11 | 조회수 | 401 |
의견청취기간 | 2022-11-11 ~ 2022-11-17 | 처리상태 | 마감 | ||
진주시의회 자치법규 4건(진주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외 3건)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진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·개정안 : 4건 - 진주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11. ~ 11. 17.(7일간)
붙임 자치법규 제·개정안 입법예고문 4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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