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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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의회사무국 | 작성일 | 2023-02-13 | 조회수 | 285 |
의견청취기간 | 2023-02-13 ~ 2023-02-17 | 처리상태 | 마감 | ||
진주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진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정안 : 2건 - 진주시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2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13. ~ 2. 17.(5일간)
붙임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문 2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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