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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안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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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4건 입법예고
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-03-27 조회수 231
의견청취기간 2026-03-27 ~ 2026-04-03 처리상태 마감

다음 조례를 제·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진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.

 

1. 의원 발의 조례 제·개정안 : 5건
  가.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  나.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  다.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
  라.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  마.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 

2. 예고 기간 : 2026. 3. 27.(금) ~ 4. 3.(금), 7일간

 

붙임  「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4건 예고문 각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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