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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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의회사무국 | 작성일 | 2022-04-01 | 조회수 | 527 |
의견청취기간 | 2022-04-01 ~ 2022-04-07 | 처리상태 | 마감 | ||
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진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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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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